[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버스업체 중 절반 가량이 안전운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들의 안전운행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69개 시내ㆍ시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안전운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33개 업체가 총 161건의 안전사항 미 준수 지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업체 당 평균 4.8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셈이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가속페달잠금ㆍ안전띠ㆍ소화기ㆍ재생타이어 사용ㆍ정기점검 미비 등 자동차 관리(52건)와 개선명령 미 이행ㆍ법령 위반 등 기타사항(52건)이었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교육관리(26건) ▲부적격 운전자ㆍ건강진단 미실시ㆍ운전자 휴식 미 준수 등 운전자 관리 부적절(25건) ▲메뉴얼 비치ㆍ보험가입ㆍ유관기관 연계 등 사고대비 체계 미구축(4건) ▲사고대장 관리ㆍ사고보고 등 교통사고 미관리(2건) 순이었다.
특히 시내버스 업체가 33곳 중 30곳(149건)으로 집계돼 전체 안전사항 미 준수 업체의 90.9%를 차지했다.
도는 안전운행에 대한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총 5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교체 등은 교체ㆍ수리ㆍ폐기 등을 정비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 지정사항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버스 업체에서 안전 지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ㆍ군과 연계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부터 300명 규모의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한다. 평가단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활동(정기ㆍ수시ㆍ개별평가, 상시 모니터링 등)과 불편사항 제보,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활용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통보해 시정 및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버스 서비스 정책 수립에도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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