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처리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호윤기자
입력2017.11.09 19:13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