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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학생 우선선발권 박탈…사실상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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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2 부터 적용… 일반고 VS 자사고·외고 중 택일해 지원해야
자사고·외고 떨어질 경우 집에서 먼 일반고 배정 받을 수도 있어
'강남 8학군' 등 지역 입시 명문고 부활 가능성도 있어

자사고·외고 학생 우선선발권 박탈…사실상 폐지 수순 지난해 7월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학부모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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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기고로 분류돼 일반고에 앞서 시작됐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선발 시기가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분석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2학년부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 골라서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교 신입생 선발이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예체능계 고교와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성화고는 전기에 미리 학생을 선발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며 일반고를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사고·외고 등에 탈락한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고 중 자사고 외고 및 국제고는 12월 후기 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선발해야 한다. 학생들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중 1개 학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신청(평준화 지역) 혹은 지원(비평준화)해야 한다.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를 이중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교입시 재수'라는 사태를 막기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자사고·외고 등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2차 추가 선발·배정 기간에 정원이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도 진학이 안 된 학생들은 정원이 남은 일반고로 추가배정된다. 이들은 일반고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먼저 배정된 뒤 남은 자리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이 섞여있는 도지역에서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에 진학하려면 현재처럼 인근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추가모집에 지원해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낼 때는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배정은 고교입시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지 원하는 학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도 자사고·외고 등의 입시 방법은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현행대로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진행한다. 자사고 역시 1단계 추첨(서울) 및 내신(서울 외 지역)에 이은 2단계 면접 전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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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공약 이행의 첫번째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으로 자사고·외고 위주의 고교서열화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자사고 경쟁률이 낮아지는 대신 과거 강남8학군 등 지역 입시 명문 일반고의 인기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역 명문고에 가기 위한 새로운 이사부담 발생하는 등 지역별로 학교 선택권 제약이 차이가 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외고, 자사고 경쟁률이 1대1을 겨우 넘기는 수준인 데다 지원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실제 고교 입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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