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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20km…공포의 질주 즐긴 폭주 동호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시속 320km…공포의 질주 즐긴 폭주 동호회 서울 서부경찰서/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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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람보르기니 우라칸, 아우디 R8, 벤츠 CLS 63, BMW M5·M4 등 고성능 외제차를 타고 일반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김모(33)씨 등 강원 원주·충북 제천 지역 자동차 친목모임 회원 13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 강원 원주 소초면의 5번 국도에 있는 봉산터널에서 16차례에 걸쳐 경주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봉산터널에서 최고 시속 320km까지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터널 초입에서 속도를 올려 870m 뒤에 위치한 터널 출구를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이른바 '롱링 레이싱'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9월 30일 0시10분께 자신의 BMW M4를 몰고 급가속하다가 차가 중심을 잃어 옆 차로에서 경주중이던 벤츠 CLS 63을 덮치기도 했다. 그러나 레이싱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사에 단독 사고라며 거짓말을 했다.


이 같은 불법 레이싱은 약 1년 전 지역 지인들 위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초범으로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로 개개인의 소득은 평범한 편이나 집안에 재산이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시욕, 성능 자랑, 재미 때문에 레이싱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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