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에는 '바이어 라운지' 조성 예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유어스상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상가)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유어스상가의 전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각각 지난 8월 말과 9월 말 퇴거함에 따라 무단점유 분쟁이 해소돼 상가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활성화 대책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만든다. 상가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이 담당하지만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는 건 상인들이기 때문이다. ‘우수상인 추천권 부여’, ‘개별상인 참여 방안’, ‘상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어스상가 4층에는 상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바이어 라운지’를 설치한다.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관리를 위해서다. 또 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연계해 바이어 수주쇼, 정기적인 패션쇼 등 상가 특화 전략도 만들어 지원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유어스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이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인해 동대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인터내쇼날 등의 무단점유는 1년여 동안 이어졌다. 지난해 9월1일자로 유어스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으나,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 등이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을 인수하기 위해 유어스상가 문제를 ‘서울시 8대 해결과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총 133건의 민사·형사사건 등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무단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종결된 사건에서는 100% 승소했다.
특히 문인터내쇼날이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11일 1심 판결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왔다. 이에 9월13일 문인터내쇼날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사건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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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을 막고자 월단위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측의 재산 22억원은 가압류했다. 문인터내쇼널과 상인협동조합은 변상금 부과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22일 청구가 기각됐다.
유어스상가 이름은 ‘디디피 패션몰’로 바뀌었다. 시는 유어스를 상인들이 원하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인터내쇼날과 협상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어 상인,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디피 패션몰이라는 브랜드를 내놨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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