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상품 소득조건·우대금리 혜택도 후속 개편안에 포함될듯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10ㆍ24 대책 후속으로 서민ㆍ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개편안을 내놓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다주택자를 잡되 실수요자는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대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하고 그동안 지적됐던 적격대출의 소득요건은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의 2018~2020년 장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담당 기관인 주택금융공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정확한 실수요자 파악과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 낮추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규제로 서민ㆍ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볼 수혜자를 선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정책금융상품을 다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고, 소득구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사전검증이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효율성 차원에서 차주가 대출을 받기 전 주택 보유 수를 직접 써내 이를 토대로 대출이 집행됐다.
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비율이 차이가 생기면서 사전 검증 작업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시스템 등을 통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검증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8월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부활한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에서 사전검증을 시작한 바 있다.
정책금융상품의 소득 조건과 우대금리 혜택도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 제한이 없어 문제가 됐던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장기ㆍ고정금리 상품으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 문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기준이 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연소득 기준은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7000만원), 보금자리론은 7000만원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 소득이나 우대금리 등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금자리론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 한도까지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상품으로 현재 디딤돌대출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보금자리론도 LTV 한도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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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정형(비소구) 주택담보대출도 대폭 늘어난다. 책임한정형 주담대는 개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담보주택 가격 이내에서 상환하면 되는 상품이다. 현재 디딤돌대출을 통해서만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전체로 확대하고 2019년에는 민간은행에서도 이 상품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상품 개편안에 앞서 다음달 소액ㆍ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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