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미합중국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위법하게 수용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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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 후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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