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합병 목적의 부당성에 대해 "구 삼성물산의 경영상황에 비춰볼때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만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병이 포괄적 승계라 해도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의 유일한 목적이라 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만으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병 결과로 경영안정 효과 등 회사측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비율 불공정성에 대해선 "자본시장 법령에 의해 산정됐고 산정 주가가 시세 조정 행위 등의 불법에 의해 산정되지 않은 만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 할 수 없다"면서 "다소 불공정하다 해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합병 절차 위법성에 대해선 합병 결의와 함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심의했고 합병의 경우 경영판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에 대해 합병을 무효로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절차 과정에서 구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점에 대해선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성과 동의가 자기주식처분에 적용된다 볼 수 없다"면서 "자기주식 처분이 대표권 남용이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 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선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이 기금운용본부장의 계획을 알았다고 할만한 개연성이 없다"면서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는 내부 결정과는 다른 사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이어 "만약 국민 연금 내부에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단체법적 표시로서 국민연금 공단의 의사표시 하자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시위반혐의에 역시 합병 절차에 있어 공시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주 주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에도 "합병 비율을 적용해 신주를 배정한 만큼 주주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