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표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철학의 문제'라며 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표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지금 청년정책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대결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모두 5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의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소수선발 경쟁구조"라며 "전체 같은 연령대 수가 300만에서 400만명인데 이중 0.3%인 1만 명만 지원한다"며 "범위를 줄여서 제조업체 근무자로 하더라도 11만명 중 9%인 1만명만 수혜를 본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청년정책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추려가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비용이 든다"며 '탄락자가 공정성 시비 등을 문제삼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정책 시리즈 중)청년통장의 경우 한번에 1만명을 선발하고 끝나는데다, 청년통장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고용조건이고, 임금보전 의미가 있어 고용 안 되는 청년들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는 절차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도 연정실행위원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경기도 청년정책 시리즈와 성남시 청년배당은 철학의 문제인 거 같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채 동의해 어제 통보했다"고 응수했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만 18~34세 청년들에게 일하는 청년연금ㆍ청년 마이스터통장ㆍ청년복지포인트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연금은 퇴직연금을 포함해 개인과 경기도가 1대1 매칭을 통해 10년 간 납입해 최대 1억원의 자산증대 및 연금 전환을 통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총 11년간 진행되며 연금전환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월 급여는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만명이다. 지원금액은 당사자와 도가 1대1 매칭으로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최소 근무조건은 3개월 이상이며 제조업 종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타 사업 중복지원 및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임금지원 형태의 사업으로 수시입출금 통장을 통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다. 월 급여 200만원 이하 근무자로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2년간 월 3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한다. 최소 근무조건은 역시 3개월이다. 지원은 급여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1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된다. 총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다.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월 급여는 2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총 사업대상자는 10만명이다. 이 사업은 동일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이 특징이다.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 80만원을, 12개월 이상 24개미만 근로자는 연 100만원을, 24개월 이상 근무자는 연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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