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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정기국회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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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정기국회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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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니 만큼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입법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며 "장시간 근로로 일자리가 부족한 모순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의 불합리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법 개정 통해 단계적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을 다르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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