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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5300명, 학교 가기도 전에 1억원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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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5300명, 학교 가기도 전에 1억원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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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만 3~5세 아동 5300명이 평균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명은 1인당 평균 5000만원 가량을 물려받았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꼴이다.

증여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2조818억원)를 차지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았다. 1인당 평균 4934만원을 물려받은 셈이다. 만 2세 이하 3988명은 3338억원으로 평균 8370만원, 만 3∼5세 5274명은 5346억원으로 평균 1억136만원을 각각 증여받았다.

초등학생이 주로 포함된 만 6∼12세 1만6047명은 1조7736억원으로 평균 1억1052만원,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2만1233명은 2조6053억원으로 평균 1억2270만원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여액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3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안팎을 유지했다.


평균 1억1274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세금으로 2359만원을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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