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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 증가…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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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안 되면 행정해석 바로잡아야”
'정책 이력제' 제안…“정책 이해·수용 가능성 높일 것”

문 대통령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 증가…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돼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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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기업·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로사회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 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책 이력제'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강조하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면서 "협치나 통합의 정치,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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