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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실명제 후폭풍(?)…'기업인 종합국감 증인 소환 가능성 커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여야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진 증인 추가 요구
환노위 "간사 논의 과정에서 빠질 경우 불채택 사유 남겨야"
국감 후반 기업인 추가 증인 가능성 커져


증인실명제 후폭풍(?)…'기업인 종합국감 증인 소환 가능성 커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증인 추가요구하는 지상욱 의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이 신문을 보이며 증인 추가요구를 하고 있다. 2017.10.12 city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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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직접 걸고 국감 증인을 요청한 만큼 기업 총수 등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국감 후반 '종합국감'에서 기업인들이 대거 추가 소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감 후반부인 종합국감에서 유통 관련 기업인들이 추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총수 등이 국감 증인 채택과정에서 빠진 것을 두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등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국정감사지 기업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국회의원이 책무를 위해 증인을 채택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평가를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라도 필요하면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기업 증인이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등을 부르고 그래도 부족하면 (총수를 소환하는 문제는) 종합국감에서 부르는 것으로 고려해보자"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왜 채택이 안 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것.


그동안 국회는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비공개로 명단을 제출한 뒤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한 의원들은 투명화된 반면 여야 간 협의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증인 협의 과정 역시 투명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각 당 간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국감 후반부 기업인들이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 환노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오는 23일까지 증인채택 문제가 합의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중순 이후에 프랜차이즈 상생방안을 공개할 프랜차이즈 업계도 종합국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상생안의 내용에 따라 국감장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는 이달 31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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