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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오기 전에…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현장 '특별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 앞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이달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이며 광투과방식(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투과율을 산정)으로 검사 받는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공지해 우선적으로 청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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