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일본 등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석탄재 등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는 방사능 성적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결과가 포함되며 방사능 검사성적서의 경우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절차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 품목도 폐배터리에서 석탄재 등으로 확대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현재 국내 평균 환경방사선량 허용치는 50~300nSv/h이며 영유아식품 기준 방사능 허용치는 0.1Bq/g이다.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 역시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 해당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관리를 위해 신고 제도를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하면서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던 수출입 신고 품목, 수출입 신고 절차, 인계·인수, 전자정보 시스템 입력, 장부의 기록과 보존, 실적보고 등과 같은 관련 조항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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