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연구비를 부풀려서 받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 부정사용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적발건수는 총 122건이고 적발금액은 12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유형 중에 '물품공급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이 가장 많은 56건으로 84억원이 부정사용됐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3건으로 19억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26건으로 17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7건으로 6억원의 부정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112억원이고,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122억원이었다.
이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부정사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연구기관의 부정사례와 마찬가지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매번 내놓으면서 부정사례 근절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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