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제정돼 50년간 18회 개정 그쳐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편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기본법'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된지 50년이 지났으나 시대 흐름에 맞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134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6조6000억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실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로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꼽으며 중소기업기본법 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6일 제정돼 국내 기본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다. 제정 당시 '사업 전환'과 '노동 시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을 차용해 체계가 거의 유사하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가장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50년 동안 18회 개정에 그쳤다. 이 중 5회가 2015년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2016년까지 28회, 1994년 만들어진 '고용정책기본법'은 19회 개정됐다.
중소기업기본법은 구성부터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별도 '장(章)'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총 31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서다.고용정책기본법은 7장에 걸쳐 총 49개 조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은 5장에 걸쳐 총 5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찬열 의원은 "중기부가 시대흐름에 맞게 해당 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도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 부처간 중기정책을 조정할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대한 우선 규정도 없다"며 "범정부 차원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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