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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기술탈취 근절…"중기부에 행정조치 권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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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조사권과 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품질개선을 의뢰하고 나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테스트하자고 해놓고 그 자료를 이용해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도 있다.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중지를 통보하는 갑질 사례도 있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지원제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48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다. 9건이 성립, 34건이 불성립 상태다. 5건이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대기업이 피신청인인 25건 중 불과 1건만 조정이 성립되는 등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술탈취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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