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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연봉 3.5억가구 대학생도 전세보증금 정부 지원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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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LH 국정감사서 청년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 지적
LH "부작용 시정 위채 올 3월 국토부 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월 평균 소득이 2900만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생이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전세임대란 외지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거주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소득가정의 자녀가 지원받는 일이 생겼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청년 전세임대 지원을 받은 이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0%를 초과하는 사례가 한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919만원, 연봉으로 3억5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득 가구의 대학생이 공적지원을 받아 학교 근처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월 평균 소득이 2542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0% 이하)에 달하는 가정의 대학생 한명도 지원을 받았다. 앞서 2015년에도 500% 초과 가정의 대학생 한명, 500% 이하 가정의 대학생 한명도 지원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대상은 총 8305명이었는데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은 대학생도 1337명에 달했다.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사업은 2011년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시작됐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다.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학생이 집을 물색해오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어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통상 한명당 5000만원 안팎에서 지원받는다.


LH는 시행 초기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으로 했다. 그러다 2013년 들어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가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3순위를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바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타 지역출신 등 기존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 가능케 했다.


3순위 입주자는 첫해 820명에서 2015년 1233명, 지난해 2995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현황자료가 따로 없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정하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가구로 소득기준을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전세임대처럼 소득제한 기준을 없앤 것은 공공임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의원실 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와 2015년 월 평균 소득 100%를 초과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895명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았으며 총 434억원이 쓰였다. 전현희 의원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2012년 이후 보다 많은 청년층에 기회를 주고자 3순위를 신설했으나 고소득자 지원 등 부작용을 없애고 꼭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3월 국토부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3순위 자격이 일반가구에서 소득 100% 이하 일반가구, 소득 150% 이하 장애인가구로 바뀌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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