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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공기업 '청년고용 의무비율' 미이행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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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비율 16%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돼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년고용 의무비율인 3%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2014년 9곳(17.0%), 2015년 10곳(18.9%), 2016년 7곳(13.2%)으로 나타났다. 3년간 평균 미이행률이 16.4%로 여전히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100만1000명으로,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41만7000여 명으로 청년층 실업률이 9.4%에 달했다. 이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년의무고용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법적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기업이라고 더 잘지키는 지 의문"이라며 "더이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법안을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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