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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신보라 "공공기관 20%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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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신보라 "공공기관 20%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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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의무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청년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비율은 2014년 27.9%, 2015년 29.9%, 2016년에는 20%를 기록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12곳이고, 인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하여 지방공기업 11곳 등 총 23곳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의무고용 3%를 이행하지 못해 특별법으로 규정한 청년일자리 4076개가 창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최소장치인 청년고용의무 3%도 외면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강제적으로 청년고용의무제 비율을 상향하기보다 공공기관이 정원과 인건비 확보 등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 환경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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