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월류 직전까지 간 괴산댐 수해가 운영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불법 운용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집중호우 전날인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7시까지 총 9시간 동안 기상예보에 대비한 추가방류 없이 134m 홍수기 제한수위를 55㎝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 댐 보 연계운영규정 2조는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홍수기'로 규정하고 6조에서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의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163㎜의 폭우가 쏟아졌다. 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 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오전 8시 수문개방을 시작했고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해 초당 2643톤의 물을 급히 방류했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 운영이 초래한 인재"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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