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성적조작 징계 교원 3년간 41명… 처벌은 정직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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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한 교사들이 정직에 그친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적 비리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제 유출, 성적 조작으로 징계 받은 교원이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 등 최근 3년간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립학교 교원은 14명, 사립학교 교원은 27명이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A 교습소를 운영하는 모친에게 영어시험 문제지 복사본을 건네 수강생에게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 하지만 이 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이다.
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채점기준을 학년별로 하지 않고 반별로 실시했다. 때문에 동일점수를 받아도 반별로 최종 점수는 다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교사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 학교폭력, 성폭력과 함께 성적 조작은 교원의 4대 비위에 속하는데도 여전히 징계 수위는 낮다"며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에 대한 수시 감사를 강화하고 성적조작이나 시험 유출이 적발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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