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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뉴스]"반려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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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

[황당뉴스]"반려견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 그래픽=아시아경제 이주영 디자이너 joo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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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반려동물의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일템포(Il Tempo)'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로마라사피엔차대학의 교직원으로 일하는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는 반려견이 아파 급히 수술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학교에 이틀간 유급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제소한 것.


법원은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이나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간 휴가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유기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겪게 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최대 1만유로(약 1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탈리아 형법 조항이다.


동물 사랑이 유별난 이탈리아에서 반려견 병간호를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템포는 앞으로 유사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물보호운동에 열성적인 미스 이탈리아 출신 우파 정치인 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환영한 뒤 "반려동물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브람빌라 의원은 지난해 한국인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 차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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