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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 중소·중견 면세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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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관세청이 11일 중소중견면세점 지원방안 발표에 시티면세점을 포함한 중소·중견 면세업계에서 환영했다.


이번 대책마련은 지난달 열린 17개 중소ㆍ중견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관세청은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발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토부 지원방안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업계는 국토부와 대조적으로 관세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발 빠르게 대책방안을 내놓았고 게다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 중견면세업계 관계자들이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국토부의 지원방안과 두드러진 차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중소면세사업자에 한해 면세품의 기업간 거래시 재고 보유기간 제한의 해제와 1회에 한해 중소기업의 경우 면허주소를 광역자치단체 구역내에서 한번 이전할 수 있다 것.


면세점에 입고된 후 일정기간(화장품 2개월, 기타물품 3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 대량 물품구매가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제한을 2018년 3월까지는 재고물품에 대한 ‘잠정적’제한 폐지하기로 발표했고, 그 이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최종적’ 제한 폐지에 들어간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중소ㆍ중견면세점들의 대량판매 비중은 평균 15% 내외로 추산된다.


이번 관세청 지원방안에 대해서 중소·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중견면세점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이전보다는 현금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나마 사드 후폭풍으로 매출의 급감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오던 중소 중견업체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답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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