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39개 기관서 불법 사례 적발
지위고하 막론하고 채용비리 적발 시 해임·파면
비리 적발기관 평가등급·성과급 하향 조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채용비리 적발시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경영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율을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진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 53곳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9개 기관에서 100건에 달하는 불법 사례가 적발됐고, 채용비리 등 10건과 관련자 16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고용한파에 청년 취업률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채용비리는 청년층의 취업 의지를 꺾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거세다.
기재부는 개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사후약방문식의 대응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은 어렵다고 보고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각 주무부처는 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10~11월, 두 달에 걸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해임·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김 차관은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성과급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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