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근무시간 외 사회적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다만 비상근무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상담실 운영 등 조직ㆍ인사제도 개선,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도 단체협약에 추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는 단체협약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상ㆍ하반기 1차례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관희 노조위원장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로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공무원노조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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