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공임대 불법전대 적발 4년새 3배 늘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다시 임대를 주는 이른바 불법전대 적발건수가 근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LH 공공임대 불법전대로 106건 적발됐다. 앞서 2012년 35건이 적발됐는데 4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9건 적발됐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돼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LH는 5ㆍ10년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보유ㆍ운영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올 7월까지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총 421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65건, 세종이 27건, 전남이 21건 적발됐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공공임대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전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