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능력을 추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분양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및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외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해 순직 및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도록 했다.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외에 병가·유산·사산휴가를 갈 때에도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민방위 대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정청에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제도'의 절차를 정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보호조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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