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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개편된 청약제도, 당첨기회 높이는 전략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1순위 자격강화·가점제 확대가 핵심
무주택 수요자 기회 확대될 듯

추석이후 개편된 청약제도, 당첨기회 높이는 전략은? ▲ 추석 이후 적용되는 개편된 청약제도는 1순위 조건 강화와 가점제 확대가 핵심이다. 사진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수요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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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추석 이후 서울에서만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예정인 가운데 개편된 청약제도가 첫 적용될 전망이다.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확대가 핵심으로 무주택 수요자들의 경우 당첨 기회가 늘어나 신규분양을 노려볼 만 하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강화가 핵심이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비수도권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가점제가 우선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앞으로 100%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기존 가점제 비율은 75%였다.

예비당첨자 역시 가점제가 우선된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였으나 앞으로는 가점제 적용으로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우선적으로 자격을 얻는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수요자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적용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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