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제 식구 봐주기 관행…연금·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 있는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6억16만원 중 납부된 금액은 4억7572만원으로 징수율이 29.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부터 시행해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11억2443만원에 이르는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158만원(7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경기북부청(8342만원, 7.4%), 광주청(7821만원, 7%), 충북청(7050만원, 6.3%)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 울산청, 대전청, 전북청, 경북청, 강원청, 충남청, 제주청, 경찰대학은 미납액이 없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자 43명 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서울청 소속(2억, 각 4억원·1억원)이었으며, 2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13명 중에서 9명이 서울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이처럼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다,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업무가 이관되는데 세무서를 통한 징수 건수도 전무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청은 징수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 놓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근거가 된다"며 "시민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제 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구치소 등에 감치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징계부가금 징수현황을 보면 공직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공직사회의 금품·향응 수수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압류,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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