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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향후 쟁점은?…'묵시적 청탁'에 맞서 삼성측 '강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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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향후 쟁점은?…'묵시적 청탁'에 맞서 삼성측 '강요' 강조 삼성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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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첫번째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며 특검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삼성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8일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측과 변호를 맡은 태평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향후 진행 과정과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측은 1심에서 증인 요청에 불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최순실)씨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삼성측은 이미 1심에서 잦은 공판이 있었던 만큼 공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명 나온 만큼 항소심에선 증인 신문 보다는 법리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주 2회 공판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판을 하되 10월까지는 목요일 기일만 진행하고 11월부터는 상황에 따라 월요일에도 공판을 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10월 12일 첫번째 공판 기일에는 특검측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의 부정청탁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삼성측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예정이다.


19일 진행될 예정인 두번째 기일에선 특검측이 주장하는 삼성의 승마지원, 살시도 뇌물지원 합의 여부, 차량구입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증거능력 등을 판별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3차 프리젠테이션에선 영재센터, 재단 관련 재산 국외도피, 횡령 부분을 다루게 된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해 사업계획,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삼성측 '묵시적 부정 청탁' 없었고 '강요'에 의한 행위 강조= 1심 재판부의 '묵시적 부정 청탁' 인정에 맞서는 삼성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은 '강요'에 맞춰질 전망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21일 3건의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총 300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에는 재단 출연, 승마 지원 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집중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상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뒤 별다른 보충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항소이유서에서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 역시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도 8월2일 피고인 신문에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3차 독대 땐 1차 독대 때의 질책 수준이 아니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계열사인 JTBC가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삼성을 이적단체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배후가 아니냐며 추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혀 청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해당 기업 현안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강요로 재단 출연, 승마 지원 등이 '묵시적' 청탁에 해당된다면 삼성만 뇌물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6월30일 공판에서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 최정우 포스코 부사장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VIP 관심사항이고 경제 수석 요구였기에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최 부사장 역시 "10억원 이상 출연금을 낼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이 공익 목적의 국정수행, 정부시책의 실현을 위한 협조 차원의 요청이 아닌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강요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는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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