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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운전기사가 신호위반…벌금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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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서비스 소비자 불공정 약관 논란
사고나도 "대리기사와 해결하세요" 방관
송희경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시급
플랫폼사업자, 법적책임·의무 다해야"


카카오 대리운전기사가 신호위반…벌금은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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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신청했는데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했다. 범칙금은 A씨의 명의로 부과됐다. A씨는 범법기록을 남기게 됐고, 범칙금 납부는 물론 익월에 받을 예정이었던 '착한 마일리지'도 못 받게 됐다. A씨는 카카오측에 항의했지만 카카오드라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역할만 할 뿐, 이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가 직접 대리운전기사에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해 자택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대물)처리를 신청해 무난히 처리됐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대인 접수는 거부 당했다. B씨는 카카오드라이버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명의로 되어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카오드라이버 등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이 없어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O2O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 및 분쟁조정 약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약관 고지를 통하여 "운송제공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O2O 사업자들이 이러한 법적 방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만약 관련이 있을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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