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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간 암행 순찰차 통해 '난폭운전·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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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 마련
주요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고속·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조기장착 추진


추석 연휴간 암행 순찰차 통해 '난폭운전·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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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올 추석 연휴 동안 암행 순찰차·무인비행체(드론)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지난 달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망자 수는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4분기에는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감축'이라는 올해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성하기 위해 4분기 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운전 불이행과 신호 위반 등 법규위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암행 순찰차 총 21대를 영동·경부·서해안선에 투입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를 집중단속(10월3~5일)한다. 또 경찰헬기와 드론(10대)을 활용해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도 운영한다.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과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또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10월10일~11월9일)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고속·시외버스(약 1만대)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가 조기 장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고속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드러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권고를 실시하고, 사망사고 등을 유발한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버스·택시업체 및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안전용품 지급 및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활동에도 나선다. 식별능력과 인지속도, 보행속도 등 신체능력 저하로 타 연령에 비해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주·야간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운전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의무"라며 "4분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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