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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행안부 이전 이르면 연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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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열린 제354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행안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근거 명시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법 상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 조항을 조정(행안부 삭제)하는 것이 포함돼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르면 올해 연말을 즈음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전 계획안을 수립,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전을 진행한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기능 강화(이상 행복청)와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이상 세종시) 등을 각각 역할분담 하게 된다.


또 행복청장은 앞으로 세종지역의 자족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통해 공동캠퍼스(교사,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단 이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하는 규정과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돼,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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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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