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해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및 자족 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한다.
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장·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세종시장에게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행복청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내달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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