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앞으로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변호인은 물론 가족·친구와의 접견도 최대한 보장된다.
경찰청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각 지방경찰청에 유치관리과를 신설해 일선 경찰의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권고했다. 기존 경찰서 수사과 내 유치관리팀 등에서 유치장을 담당하던 것을 독립 파트로 분리해 정책·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유치인의 접견권 강화 내용도 담겼다. 유치장에 ‘가시불청(감시는 가능하나 들을 수 없음)’ 조건을 갖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해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배려한다. 유치장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면 규정시간 외에도 변호인, 가족·친구와의 접견도 최대한 허용한다.
유치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혈압계·체온계, 심장제세동기 등 장비를 구비하고,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 현행 3교대에서 4교대로 유치인 보호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낡고 협소한 경찰서가 많아 인권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특성을 고려한 조사실 설치와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 범위 확대 등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그간 유치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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