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내년부터 1년 동안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위반자’는 최대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상자로 지정될 시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들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즉결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지명통보를 하고, 재차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 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만약 차량 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 등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인 대표자 등이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경찰은 연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 등을 조사한 결과, 1년에 1번 과태료를 낸 운전자 대비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컸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1회 교통법규 위반자는 100명 당 7건의 인명사고를 일으켰으나, 10회 이상 위반자는 15.6회로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최대 178회 위반한 운전자를 비롯해 10회 이상 위반자는 3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10~12월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 소유자 전원(2만9798명)에게 안내서를 발송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5t 이상 대형 차량에 우선 적용한 뒤 사업용차량(3개월 뒤), 전 차량(6개월 뒤) 등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운전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