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관세법 개정으로 첫 도입
면세품 관리 고도화되며 1979년 시내면세점 문열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면세점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때 유통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적자를 면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아시아경제는 '면세점, 그곳이 알고싶다' 시리즈를 통해 면세점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모색해본다.
보세판매장, 흔히 말하는 면세점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 또는 관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1978년 12월5일 관세법 23차 개정으로 면세점이 도입됐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를 근거로 한다.
WCO는 면세점 설치에 대해 1960년 6월16일 권고안을 제시했다. WCO는 부정한 수입의 위험도가 높은 보세물품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통제가 확실한 장소인 항만이나 공항에 국한해 면세점의 설치를 권고했다.
WCO는 2001년 3월 12일 면세점 설치에 대한 권고안 재검토 보고서에서 1960년 권고안을 유지하되, 모든 국경지점, 입국 및 출국 장소, 관세영역(관세보세구역)에서의 면세점 설치를 권고해 범위를 확대하되, 관세 수입에 위험을 초래하는 면세품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후 보세구역과 보세화물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통제기법과 통제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국내에서는 1979년 시내면세점을 도입했다. 이 때 문을 연 곳이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이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 세관을 통한 사이버세관통제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관세행정에 위험관리가 고도화 돼 우리나라는 시내면세점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면세점은 위험관리 통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위험관리가 잘 수행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제껏 정부가 면세점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게 특허를 발급하지 않고, 그 수를 제한해 심사·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면세점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면세점은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의 유통판매를 보장해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 무역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했듯, 외국관광객의 유치 수단으로 활용돼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외화획득사업이라는 인식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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