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28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명백한 편법'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정갑윤·최경환·유기준·김진태·박대출·이우현·추경호 등 친박계 의원 10여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10월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이미 모든 증거수집이 끝났고 1심 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구차한 사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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