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 시민행동요령 개편…대상은 기존 민감군에 더해 '취약군' 추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은 오후 2~4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공사장 건설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야외근로자 또한 이 시간대에는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오존주의보 발령 시 시민행동요령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2년 6회, 2013년 18회, 2014년 23회, 2015년 4회, 지난해 33회, 올해는 이번 달까지 33회에 이르고 있다.
적용대상은 기존의 민감군에 더해 '취약군'이 추가됐다. 민감군은 영·유아, 어린이, 학생,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다. 취약군은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공사장 및 건설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를 의미한다.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처 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고농도예보는 하루 뒤 나쁨 이상이 예상될 때다.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는 1시간 측정평균이 각각 0.12ppm, 0.30ppm, 0.50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평시에는 기관과 사업장에서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다면 그늘막을 설치한다.
고농도예보일 경우에는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의 일정을 조율하도록 검토한다.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영·유아,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시는 취약군도 같은 시간대에 격렬한 노동을 되도록 하지 않고 그늘에서 쉬도록 권장한다.
경보일 경우 민감군에게는 임시휴교를 권고한다. 이미 등원·등교했다면 각 시설에서 보호한 뒤 경보가 해제된 이후 집으로 보내야 한다. 취약군은 오후 2~4시 실외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야외활동이 금지된다.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시는 개편된 시민행동요령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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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스형태로 존재해 마스크를 착용해도 인체 유입을 막을 수 없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 악화 등이 일어난다. 지난해 시 건강보험에 따르면 적용인구 기준 폐질환, 천식, 심혈관계질환자 등 오존에 취약한 환자는 약 9만7000명이었다. 서울 시민 100명 중 1명 정도다.
정미선 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며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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