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관내 2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다음달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20억원을 보증서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신청 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시는 앞서 올해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신용보증 지원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자로 총 335명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자금이 소진된 상태다.
이번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억원 규모의 특례신용보증 추가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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