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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국가단체결성 예비 사건’ 등 7건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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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취임 당시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27일 또 다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972년 친목계를 가장해 반국가단체 구성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박모(1992년 사망)씨 사건 등 7건, 12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 중 1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사건 전부다.


검찰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심권고 결정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관련자 중 수배로 인해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수해 별도로 처벌된 이모(77)씨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심을 청구했다.


‘반국가단체결성 예비 사건’은 1967년 친목계를 가장해 이적표현물 제작, 반국가단체 찬양, 반국가단체 결성 예비, 음모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박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조모씨 등 5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형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검찰이 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위장간첩 사건’, ‘구로 농지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계엄법 위반 사건‘, ’오모씨 등 간첩 사건‘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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