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은 27일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납품·승진 및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감사원 감사 등 무마 대기로 금품을 수뢰한 전직 감사원 감사관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기자 출신 형사알선 브로커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인사 채용비리 가담자와 뇌물공여자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은 1980년 가스안전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박근혜정권때인 2014년 12월 회사 최초로 내부 승진을 통해 사장으로 취임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3일 박 당시 사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잡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회사 본사와 뇌물공여 의심업체 등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 등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나갔다. 주요 혐의가 확인된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박 전 사장은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과 지난해 5월 여성합격자를 줄일 의도로 인사담당자 등 5명과 순차 공모해 작성을 마친 면접전형 결과표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사장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인 남성 13명을 합격시키고, 당초 합격한 여성 7명을 떨어뜨렸다. 또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이 합격권에 들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
기술이사와 안전관리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4년에는 협력업체 두 곳과 회사 간 연구 용역 계약, 항공권구매대행계약 등을 체결해 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른 3개 업체와는 이들이 유리하도록 KGS코드를 제·개정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다.
또한 특정업체에 가스안전대상 등을 몰아줘 금품을 챙기고, 부하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인이 공공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하며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이권에 개입,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업무 전 영역에 걸친 수뢰 사건”이라며 "구조적으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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