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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창조 위원장 "면세점 특허 5년연장 논의여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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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유창조 위원장 "면세점 특허 5년연장 논의여부 불확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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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면세점 특허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지원방침을 TF에서 중장기적으로 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의 특허제도를 유지한다는 결론 하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TF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업계 지원방침을 논의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의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F 위원으로 참여한 변정우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면세점 제도를 두고 특허제로 갈지, 경매제로 갈지, 등록제로 갈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원점에서 업계 의견도 들어보고, 면세 사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가 고용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정부가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발표한 1차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TF의 장기적 논의에 포함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1차 면세점 제도개선안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심사를 위한 것으로, TF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6~7월 중에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 적어도 2019년에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안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 안이 그대로 채택될지, 수정·보완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수정·보완)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유창조 위원장 등 TF 관계자,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장기 논의에서 특허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업계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인가.
▲논의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는 (기존의) 특허제도를 유지한다는 결론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저희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을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저희 위원회의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말을들을 것이다.
▲(변정우 교수)특허제로 갈지 경매제로 갈지 등록제로 갈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원점에서 업계 의견도 들어보고 면세 사업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또 이번 정부가 고용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가 한다.


-관세청에서 민간에 특허권을 넘기겠다는게 이번 대책의 요지로 보인다. 관이 민간에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또 인력 풀이 100명이면 로비 단속이 가능할지.
▲변)과거 1700명정도의 인력풀이 있었다. 이번에 100명으로 하는 이유는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인들이 참여한 것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왜 줬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남기게 된다. 배점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자유롭게 하게 뒀지만, 이번에는 3-4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배점 간격도 3-4점 간격으로 11단계로 나눴다. 나중에 (로비로) 문제가 될 때는 전체 (평가) 내용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저희 고민이 있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평가에) 참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유)심사위원단은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예 공개하면 로비를 함부로 할 수도 없다. 로비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여건이 된다. 과거 방식은 1700명 풀이 있고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가능성 있다는 사람에게 사전적으로 로비를 해 작업이 더 용이했다. 해 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 공개 원칙이 여러가지 불합리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심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므로 심사 과정상 문제가 생기면 심사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관련부처는 심사서류 접수하고 유권 적합성 평가하는 등 업무 지원을 해 준다. 관련부처가 적합성 평가를 하더라도 심사위가 다시 평가한다. 심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이의 제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불만은 있을 수 있다. 부조리한 행위나 로비가 있었다면 행위자가 처벌받으면 된다. 관련부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줄어든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상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 단, 100명의 심사위원 풀은 코엑스만을 위한 선택이다. 코엑스 때는 100명이 해도 되지만, 운영해 보고 200명으로 풀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이번에는 일단 100명으로 한다. 위원 임기가 1년이기때문에 고정이 아니고 매년 바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심사위 자체 문제보다 관세청에서 자료를 넘길 때 실수 내지 조작이 있었다. 그건 어떻게 막나.
▲유)신청을 하면 여러가지 기초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여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자체가 조작이 됐다고 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조작한 사람 문제다.
▲변)면적을 따질 때 계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했다. 어느 기본적 기준을 갖추면 만점을 주자는 것이다.
▲이)심사범위를 확대했다. 과거에는 위원회가 관세청 자료를 그대로 받아 썼는데, 앞으로는 그대로 쓰지 않고 한 번 더 심사위가 체크한다. 또 평가기준을 개선해서 매장면적의 경우 클수록 높은 점수 받는 것을 최소면적 기준으로 바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세청에서 조금 더 평가기준을 보완해 발표할 것이다.


-사후 특허취소가 가능한가. 중장기적 개선을 언제까지 진행할지도 알고 싶다.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위원회 방침이 정부 방침을 대변할 수 있나.
▲유)사후 특허취소도 당연히 TF서 논의한다. 로비를 한 기업도 처벌받아야 하고 로비로 인해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한 사람도 처벌받을 것이다. 처벌수위는 추후에 정해진다. 기존 특허 심사제도가 유지된다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며 등록제나 경매제를 한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기회가된다면 부총리도 만나 뵙고 구체화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 내년 6~7월까지, 적어도 2019년까지 제도가 운영될수 있는 안을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다. 그것이 채택될지 수정·보완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수정·보완 관련 협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는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 정부부처나 부총리님, 다른 누군가가 수정·보완을 요구한다고 해도 위원회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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