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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금 체불 106억원…작년 추석보다 61억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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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0만원)에 비해 36.6%(61억4000만원)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11일 모든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 결과 드러난 체불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 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조치하고, 대금 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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