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든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ㆍ묵 등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와 중ㆍ대형마트 등 57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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