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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상속재산 법정다툼 9년간 4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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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상속재산 법정다툼 9년간 4배 늘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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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상속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끼리 법정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10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123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만 680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279건에 불과하던 상속재산 분할청구건은 2015년 1000건을 넘어섰고, 지난 9년간 4.4배 증가했다.


또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4분의1 정도만 분할 청구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속과 관련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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