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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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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에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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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음달 16일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에서는 총 95명에 대한 진술증거를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 다했지만 공소사실 입증 위해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16일이지만 현재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물리적으로 그 안에 선고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달 신문이 예정된 증인 외에도 아직 혐의와 관련해 신문해야 할 증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자정부터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소장에는 포함된 SK 제3자뇌물요구와 롯데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이 지난 3월 발부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 기소나 영장 청구가 없어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재판부는 선고를 기다리는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중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높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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