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대기업 인사개입 혐의와 관련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수석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외에도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수석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손경식 CJ회장과 황창규 KT회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차은택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CJ그룹의 문화콘텐츠 등이 좌편향됐다고 판단해 CJ그룹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최순실씨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KT의 임원으로 채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임원 채용 압력을 넣어 KT가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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